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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9 2015나125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갑 제3호증의 문언 해석상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되, 시티즌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담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봄이 옳고,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선수부분을 인도받았다고 봄이 옳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하세가와금속과 F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F이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 하세가와금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소유권유보부 약정을 하였는데, F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가압류집행이 완료된 2012. 10. 31.까지는 F이 이 사건 선수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F, 시티즌이 공동매도인으로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수부분에 대한 점유를 넘겨주었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선수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을 제20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하세가와금속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7950호로 ‘이 사건 선수 및 선미부분에 대한 선박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4. 5. 21. 'F이 하세가와금속에게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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