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2015. 9. 11.경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C으로부터 강북구가 매수할 부동산의 소개를 의뢰받고,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소재 토지와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공부상 내역 등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매매대금을 협의하되 감정평가액 이상의 가격으로는 매수할 수 없고, 매도인(원고를 의미한다)이 잔금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공실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바, 매도인이 위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여 2015. 11. 중순경 최종적으로 강북구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매조건을 제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경 내지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매수자가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원고가 잔금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공실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등의 매수자가 고지한 위 매매조건을 설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을 미리 내보낸 후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의 경제적 손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지체시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0. 12.경 피고에게 '가족들과 상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매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