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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0643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AR-PC 개발기술을 갖고 있던 후배 C을 영입하여 주식회사 SK 네트웍스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할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2009. 9. 11. 설립하였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보통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 발행되었고, 그 중 9,800주는 발행인 원고가,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발행인 피고가 각 인수하였으며, 현재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와 변함이 없이 원고와 피고가 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의 등기부에는 원고가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는 기타 비상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 3. 31. C이 사내이사로 취임할 때 사임하여 그 임원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됨을 기화로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AR-PC 개발기술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 SK 네트웍스 등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던 피고의 부친 C과 동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이 기술력과 각종 생산설비를 출연하는 한편 원고는 1억 원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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