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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48339
보증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D이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582㎡, F 임야 58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각 지상에 주택 2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인 2014. 11. 5.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D은 2014. 11. 24.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C(이하 ‘원고 등’)는 2015. 2. 1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 2015. 1. 15.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D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였고, 그러자 D은 2015. 10. 8. 주식회사 송빙(이하 ‘송빙’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면서 송빙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D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2016. 6.경 G가 송빙의 위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G는 원고 등과, G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3억 9,0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되, 그에 관하여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고 G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G는 2016. 7. 1. 피고와 특정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 3억 9,000만 원’, ‘보증기간 :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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