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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31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는 2013. 8. 27. 원심법원에 당초의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주점의 업주이고, G은 위 업소의 관리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2. 8. 29. 22:3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부분을 1항으로 바꾸고, 2항으로 “피고인은 2013. 2. 21. 01:11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 여성 접대부(가명 ‘L’)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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