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피해자 C(여, 47세)이 속한 산악회의 2014. 5. 11. 산행에서 피해자 등을 태운 관광버스를 운전한 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성분의 최면진정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9:30경 마산역 부근의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E에 있는 F 아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근처의 간이 커피 판매점에서 커피 2잔을 구입하여 그 중 1잔에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넣어 녹인 다음,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최면진정제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상당 부분 잃고 항거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모텔 306호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겨 침대에 눕히고, 2014. 5. 13. 05:00경 같은 이유로 계속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