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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 ’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입금 내역 (1,500 만 원), 피의자 A 법원 파산 관련 자료, 거제도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공소장 첨부)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시 전과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 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롯데 캐피탈에서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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