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3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대전 서구 D, B05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캐피탈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아 보험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봉급은 대부분 캐피탈 이자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 250만 원, 2012. 7. 9. 750만 원, 2012. 7. 20. 1,000만 원, 2012. 7. 25.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의 기재
1. 차용 증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종 범죄 벌금형 3 차례 이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