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7.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7. 9. 7. 경 피해자 F(18 세) 및 G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잔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7. 21: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나 누 군지 알아 B가 만만해 좆만한 새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및 G을 수원시 H 소재 ‘I’ 옆 골목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는 위 골목으로 나온 피해자 및 G에게 “ 내가 빚이 200~300 만원 정도 있는데 그걸 갚아 주던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맞던가 해 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빚이 300~400 만원이 있는데 그걸 갚아 주던가, 죽을 때까지 맞던가 해 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지갑을 던지고 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쳐 벗겨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친 후 피해자의 턱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피고인들은 2017. 9. 8. 00:30 경 위 피해자 F(18 세) 및 피해자 G(18 세) 이 제 1 항 기재 피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고를 취소하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8. 18:30 경 수원시 J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K 지구대 인근 ‘L ’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취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