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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13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576,655원과 그 중 192,435,472원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6. 3.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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