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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40339
매매대금(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37,095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07. 6.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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