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36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는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