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실을 알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고,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5. 31. 15:20 경 의정부시 의정부 2 동 주민 센터에서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성명 불상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C 명의의 주민등록 표 등본 1 부를 발급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5. 31. 15:42 경 의정부시 체육로 304 양주 축산 농협 녹양 점 지점에서 피고인 A는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발급 받은 C의 주민등록 표 등본을 제시하고, C 명의의 거래 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앞 7 자리 란에 ‘D’, 인감( 서명) 란에 ‘C’,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