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5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6. 6. 4.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인상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8. 3.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경 원고의 F은행 계좌(G)로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원고는 2018년 2월분 차임을 연체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2018. 9.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017. 12.경부터 2018. 9.까지의 이 사건 건물 관리비 1,227,92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부터 2018. 9.까지 8개월 간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는 2017. 11. 4. 폐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중단한 이래 이 사건 건물을 용도에 따라 점유ㆍ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일인 2018. 3. 6. 이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7. 7. 이 사건 건물 인도를 마쳤다.
또한 원고가 일부 차임과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