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현장소장 역할이 필요하다, 공사현장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서 작성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2.경 성남시 분당구 D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 관계자이고,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다,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탁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2014. 3. 3.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 앞 다방에서 C은 G소장 H 명의의 명함과 G소장인 명의의 직인을 준비해 오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현장소장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와 ‘현장식당 위탁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C이 준비해온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H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가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2014. 3. 3. 계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700만원을, 2014. 3. 7. 운영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이체결과조회, 현장식당위탁운영계약서, 차용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