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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건물 2 층에 있는 나무 인형 제조업체인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유명 연예기획 사인 H 엔터테인먼트의 I 매니지먼트 이사와 형, 동생 하는 사이이다.

I 이사와 재무팀장, 홍보팀장 등에게 건네줄 로비자금 및 활동비를 지급해 주면 G에서 생산한 3억 3,000만 원 상당의 연예인 캐릭터 나무 인형 2,000개를 H 엔터테인먼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엔터테인먼트 I 이사와 우연한 자리에서 명함만 주고받아 얼굴만 알고 있었고, H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미 캐릭터 인형을 자체 제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H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45,229,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고인이 H 엔터테인먼트에 인형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로비자금 등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H 엔터테인먼트의 I 이사에게 인형 납품 이야기를 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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