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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89,731,965원 및 그중 643,259,110원에 대한 2016. 11. 15.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중 9건의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한도금액으로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 대출원금(원) 이율(%) 만기 피고 B의 보증한도액(원) 1 2005. 11. 2. 220,000,000 17.97 2011. 10. 21. - 2 2008. 1. 15. 200,000,000 21 2012. 1. 13. - 3 2009. 1. 7. 120,000,000 17.88 2012. 1. 5. 7,200,000 4 2010. 4. 30. 120,000,000 15.7 2012. 4. 27. 30,000,000 5 2010. 4. 30. 60,000,000 16.75 2012. 4. 27. 15,000,000 6 2010. 9. 15. 35,000,000 21 2011. 9. 15. 42,000,000 7 2010. 12. 15. 35,000,000 21 2013. 12. 15. 42,000,000 8 2011. 3. 15. 35,000,000 21 2014. 3. 15. 42,000,000 9 2011. 6. 30. 20,000,000 21 2013. 6. 30. 24,000,000 10 2006. 4. 27. 133,000,000 14 2012. 9. 30. - 11 2006. 4. 27 57,000,000 14 2012. 9. 30. - 12 2006. 11. 15. 700,000,000 14.04 2014. 9. 15. - 13 2009. 1. 7. 30,000,000 14.69 2012. 1. 5. 1,800,000 14 2009. 5. 8. 150,000,000 14.69 2014. 5. 8. 180,000,000 15 2006. 5. 23. 90,000,000 18 2012. 5. 18. - 16 2011. 7. 27. 13,812,040 28 2014. 4. 1. - 합계 2,018,812,040 - - 384,000,000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7. Peninsula Yugen Sekini Jigyo Kumai(이하 ‘1차 양수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고, 1차 양수인은 2012. 12. 21. 엔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2차 양수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2차 양수인은 2015. 11. 6.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6. 2. 11.을 기준으로 위 16건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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