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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정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의 대표이고, ㈜D 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소재한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F (과 제명: G)’ 이라는 제목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참여연구원을 등록 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 출연금을 교부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와의 협약한 과제에 실제로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외에는 정부 출연금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2017. 7. 24부터 2017. 12. 18까지 실시간사업관리 시스템 (ezBaro) 을 통해 6회에 걸쳐 H의 연구원 인건비를 신청하여 9,8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H의 인건비를 신청하여 9,87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보자 진술

1. 국민 권익위원회 의결서, 협약서, 참여연구원 현황, 인건비 현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1호( 보조 금 부정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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