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1:58 경 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1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 터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3회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음주 수치 또한 0.1%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