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가운데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정보 및 별지
1. 목록 1, 2, 20, 37, 114, 115, 139 기재 자료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6, 7, 39, 43, 138 기재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위 정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별지
1. 목록 6, 7, 39, 43, 138 기재 자료가 수사기관의 심증 및 수사기관 간 수사 관련 의견교환 내용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이로 인해 사건 관계자들이 담당 경찰 또는 검사에 대해 부당한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1. 목록 6 기재 자료는 서류 표목이 “수사보고(별건진정내용)”이기는 하나, 그 본문의 내용은 다른 진정사건의 자료를 첨부한다는 점을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고, 첨부된 진정사건의 자료 중 수사기관간 지휘 문서는 통상적인 절차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첨부자료는 진정서나 진정인의 진술조서여서 일반에게 공개되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