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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선고 2016다275297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다275297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나2029812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익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 ·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 · 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피고가 사용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대출금 사용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1986년경부터 망 C와 동거하면서, 1995년 무렵부터는 망인의 손자인 원고 및 원고의 동생 D과 함께 살아왔다. 망인은 1999.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D의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여러 부동산에 관해 자신이나 원고, D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왔고, 2013. 9. 2. 사망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0.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태백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억 7,976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원고나 D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350,857,000원을 8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③ 피고는 2013. 10. 28.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비롯한 D 소유의 여러 부동산 지분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와 관련된 세금 등을 위와 같이 인출한 돈으로 납부하였다.

4) 원고의 친척들은 피고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 '대출금을 내가 쓰고 내가 갚기로 하여 원고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나 D이 대출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어 원고 명의로 대출 받았을 뿐이다', '대출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 통장은 내가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한편, 원고와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는 2014. 9. 30.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⑤ 이 사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가 대출받아 인출하여 온 현금을 건네받아 사용한 것이다. 피고가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납입하여 왔는데, 원고가 계좌를 변경하여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수회 밝힌 바 있다.

⑥ 2016. 6. 13.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되 그에 대한 변제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잃고 피고는 채무감소 등의 이익을 얻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부당이득제도의 취지 및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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