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8. 19.부터 2017. 8. 21.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1,5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변제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7. 8. 24. 이전에 생긴 사유여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2019. 1.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익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ㆍ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ㆍ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2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자동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