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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1:08 경 경남 양산시 양산 역 6길 27에 있는 양산 소방서 중부 119 안전센터 앞길에서 불법 마사지 전단지가 많이 뿌려 져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불법 전단지를 시청에 가져 가 신 고 하면 포 상금을 주는지 여부 ’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D로부터 시청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양산시 청에 찾아갔으나 포 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11. 20. 22:49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위 C 파출소에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당직 근무 중이 던 위 D에게 “ 왜 시청으로 가라 했냐

” 고 소리지르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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