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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2511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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