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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1940 판결
[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집37(3)특,434;공1989.11.15.(860),1602]
판시사항

건축용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건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의 규정이 그 감면요건을 단순히 주택건설에 두지 않고 실수요자(토지양수인)에 의한 주택건설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법조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라 함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그 건물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소외 2 양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은 당초 위 소외 1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위 소외 1, 소외 2 양인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소외 3과 소외 2 양인으로 명의변경되고 이들 양인이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건축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촉진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이 그 감면요건을 단순히 주택건설에 두지 않고 실수요자(토지양수인)에 의한 주택건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때"라 함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그 건물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1이 양수한 토지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은 이유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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