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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9. 28. 선고 88구527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46]
판시사항

건축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소정기한내에 그 토지 위에 제3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폐지) 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62.12.26. 법률 제3865호로 폐지) , 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 제2항 제3호 , 제3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폐지) 에 의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그 매입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실수요자나 제3자의 공유지분이 어느 부분에 특정되어 어느 특정토지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인 부지로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매입토지의 면적이 실수요자의 신축건물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라면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납부 양도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이다.

원고

윤설자

피고

도봉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7.8.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7.8.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140,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1975.6.30. 서울 강남구(현재 서초구) 반포동 305의8 잡종지 364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대 230.7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후인 1983.10.11. 위 토지 230.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 용지로 소외 이승재에게 매도하고 동년 11.1.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동년 10.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금 12,392,644원 및 그 방위세 금 2,478,528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그뒤 1984.9.17. 피고가 그 양도소득세 금 169,619원과 방위세 금 40,700원을 추가로 부과하여 이를 추가납부함으로써 합계 금 12,562,263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토지대장), 갑 제6호증의 1(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2(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의 1, 2(공람공고 및 환지확정지정서), 갑 제13호증(배치도)의 각 기재에 증인 이범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이승재는 이 사건 토지취득후 1984.5.7. 이를 그 인접토지인 같은 동 305의 6,7,9 각 잡종지 364평방미터에 합병하여 같은 동 305의6 잡종지 1,456평방미터(이는 환지예정전의 지적으로서 환지예정면적은 924.6평방미터임)로 만든 다음 1984.12.6. 그의 아버지인 소외 이강협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위 토지 924.6평방미터 전부와 이에 인접한 위 이강협 소유인 같은 동 604의7 토지(환지예정면적 393.7평방미터)의 일부 지상에 걸쳐 지하층 172.15평방미터, 1층 710.6평방미터의 건물을 건축하여 1986.5.8.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건물이 준공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상에 정착면적이 그 부지의 1/10 이상인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당시 시행중이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폐지되었음) ,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 제2항 제3호 , 제3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폐지되었음)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여 위 이승재에게 위 법 제63조 제4항 에 따라 위 환급청구권을 양도하여 위 이승재가 1986.7.15. 위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1986.8.20. 위 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금 12,562,263원의 50/100인 금 6,281,131원을 환급키로 하고 1986.8.29. 위 환급액에 대한 방위세 금 628,113원을 차감한 금 5,653,018원을 환급하였다가 그후 이 사건 토지취득자(실수요자)인 위 이승재가 신축한 위 건물은 실수요자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세환급액도 위 법 제63조 제1항 이 규정한 50/100 해당금액 중 위 실수요자인 소외 이승재의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인 1/2에 해당하는 금 3,140,560원이 되어야 할 터인데 위와 같이 금 6,281,131원을 환급함으로써 금 3,140,560원(계산근거 6,281,131-3,140,560)이 과다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1987.8.17. 원고에 대하여 위 금 3,140,56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위 환급시 그 환급금액에 대하여 부과, 공제한 방위세액 중 위 부과처분액에 해당하는 방위세액 금 314,056원에 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였음)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피고는 건축용지매입자(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그 매입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중 실수요자의 건물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2부분만이 실수요토지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동건축자인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실수요자인 위 이승재는 이 사건 토지상에 소외 이강협과 공동으로 건축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환급금액을 위 법 제63조 제1항 소정금액의 1/2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건축용지 매입한 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그 매입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실수요자나 제3자의 공유지분이 어느 부분에 특정되어 어느 특정토지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인 부지로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매입토지의 면적이 실수요자가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라면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납부양도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매입토지 중 제3자의 건물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2부분은 실수요토지가 아니라거나, 그 매입토지 중 1/2지분이 위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고가 실수요자인 소외 이승재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그 면적이 230.7평방미터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신축건물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정착된 부분의 면적이 208.69평방미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의 위 건물정착면적 중 실수요자인 위 이승재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건물면적인 104.345평방미터의 10배 이내임은 계산상 분명하고, 또 위 이승재가 위 이강협과 공동으로 건축한 건물 전체의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하더라도 위에 나온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이범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건물은 위에서 본 합병토지 924.6평방미터 전부와 그에 인접한 같은 동 604의7 393.7평방미터의 토지의 일부지상에 걸쳐 건립된 것으로서 위 건물의 부지면적은 위 양도토지의 합계 면적인 1,318.3평방미터에는 미달될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건물 전체의 토지정착면적이 710.6평방미터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그 건물 전체의 부지면적이 위 전체건물정착면적 중 실수요자인 위 이승재의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355.3평방미터의 10배 이내임이 분명하여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납부양도소득세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그 환급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86.8.20. 당초에 한 금 6,281,131원의 환급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다환급되었다고 보고 그 금액에 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김성수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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