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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가합300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2,237,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용사코팅 등 표면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양면 인쇄용 자켓 등 인쇄기 부품 제조업체인 ‘E’의 사업자등록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용사코팅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2008년 9월경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급받은 인쇄용 자켓(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편의상 그대로 사용한다

)에 용사코팅을 하여 피고들에게 공급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사코팅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용사코팅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피고들로부터 공급받은 자켓에 용사코팅을 하여 납품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와 거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불량을 통지하였다. 순번 일자 내용 통보방법 증거 1 2011. 3. 3. 2011년 1, 2월 납품분 중 16매 불량 팩스 갑8-2, 을2-8 2 2011. 5. 9. 2011년 3, 4월 납품분 중 4매 불량 갑8-3, 을2-7 3 2011. 7. 1. 2011년 6월 납품분 중 5매 불량 갑8-4, 을2-6 4 2011. 8. 8. 2011년 7월 납품분 중 20매 불량 갑8-5, 을2-5 5 2011. 9. 14. 2011년 8월 납품분 중 7매 불량 갑8-6, 을2-3 6 2011. 11. 9. 2011년 10월 납품분 중 6매 불량 갑8-7 7 2012. 1. 5. 2011년 12월 납품분 중 8매 불량 갑8-8, 을2-2 8 2013. 2. 28. 2012년 납품분 중 154매 불량, 2013년 1월 납품분 중 2매 불량 이메일 갑8-9~11 4) 피고들 측 ‘E’의 직원 F는 2013. 3. 27. 원고에게 ‘2월 말로 정산을 마감하고 3월부터는 매월 거래기록과 불량기록, 출고내역을 파일로 송부하겠으며, 4월 주문서 물량부터는 인상된 코팅단가로 적용하겠다.

기주문한 급한 물량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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