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2003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으로 통신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의 대표자인 B는 피고의 C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경 피고를 퇴사한 사람이다. 2) B는 피고의 내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스핀오프 대리점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피고를 퇴사한 후 피고의 지원을 받아 개설한 대리점을 지칭한다.

피고는 ‘스핀오프 대리점’에 매장의 권리금,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개설 승인을 받은 다음, 원고를 설립하여 2012. 2. 1.부터 피고의 대리점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차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2. 7. 12. 스핀오프 대리점의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한 대형 스핀오프 지원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1차 및 2차 추가 관리수수료 지원’ 조항에는 삭선을 표시하여 이를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대구 동구 D빌딩 1층에 소재한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에 대한 임차보증금, 사무실 구축비용, 월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무실 지원 약정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2. 1.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준이 되는 ‘인건비 지원 도매판매 약정수량’을 매월 350건(이 사건 제1차 약정)에서 매월 1,100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매 스핀오프 지원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종래 체결한 사무실 지원 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실 지원 약정’이라 한다)도 별도로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