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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6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천안 시청 앞 번영로를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방향에서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5,30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약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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