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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7 2014고단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으뜸주유소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봉산사거리 방면에서 서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흉요부, 우 고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2013. 12. 25. 07:06경부터 07:36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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