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8. 경남 창령군 B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공사현장의 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고용인 D의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장비 대금 등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만원을 수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전에 빌린 200만원까지 전부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 소유인 15톤 덤프트럭 E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가항과 같이 기성 공사대금이 연체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15톤 E 트럭은 피고인이 G과 함께 구입한 후 지입회사인 H 명의로 등록을 해 놓은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트럭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6. 2.까지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1,800만원을 상환하고, 만약 상환하지 못할 경우 내 소유인 I 포크레인 차량을 양도하거나, 통장 명의자인 F이 대신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