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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두50168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와 쟁점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 상품 신규이전 설치, 사후 유지보수(A/S)(이하 ‘D 서비스’라 한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고, 위탁받은 D 서비스를 지역별 기사(이하 ‘서비스 기사’라 한다)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3. 24.경부터 용인시 수지 지역에서 원고의 서비스 기사로서 D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원고가 참가인의 서비스 지역을 용인시 수지에서 이천시로 변경함에 따라 2016. 3.경부터는 이천시 지역에서 D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6. 19. D 서비스 고객의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4.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가, 이에 불복한 참가인의 심사청구를 받고, 2018. 2. 20.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쟁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관한 판단기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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