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8.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카페거리에서 텔 레 그램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불상량으로 채워진 담배 세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모 발 마약 감정서 회신 - 대마 양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3,000 원 × 3 =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커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2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려 한 정황이 엿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연에 그친 사안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