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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0 2015고단5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D’ 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E, 본동 905호에 본점을 둔 농수산 중의 수출입 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배추 유통과 관련하여 F 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인부들을 고용하여 배추 등의 농산물을 수확하는 작업반장이다.

피고인

B는 유한 회사 금 영종합 물류 명의의 G 4.5 톤 카고 트럭을 이용하여 농산물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5. 하순경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산 배추 130 톤을 수입하였고, 2015. 5. 3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배추 130 톤을 한국산으로 표기된 포장으로 바꿔 줄 것을 부탁하고, 2015. 6. 2. 경 전 남 해남군 마산면 산 이로 346-1에 있는 이레 유통 영농조합법인의 창고로 원산지가 “ 중국 (CHINA)” 로 표시된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망에 포장된 위 중국산 배추 130 톤을 보내고, 피고인 A은 2015. 5. 31. 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5. 6. 2. 경 이레 유통 영농조합법인의 창고로 인부들을 데리고 가 피고인 C과 전화통화로 중국산 배추를 “PRODUCTS OF KOREA” 로 표기된 15kg 들이 박스에 담거나 “ 땅 끝해 남 배추, 원산지 : 국산” 또는 “ 국내산 배추, 원산지 : 국내산” 이라고 표시된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망으로 바꿔 포장( 일명 ‘ 망 갈이’) 할 것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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