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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나5323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3 내지 15행의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F동 주민센터, 귀뚜라미에너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을 ‘갑 제5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F동 주민센터, 신정4동 주민센터, 가산동 주민센터, 귀뚜라미에너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관악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으로, 제2쪽 20행의 ‘1억 4 3,100만 원’을 ‘1억 3,100만 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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