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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6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G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D(47 세 )에게 " 급히 돈 막을 때가 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돈 나올 곳이 있으니 한 달 정도만 쓰고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고,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10 장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 18:00 경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J, K을 통하여 피해자 H(63 세 )에게 “ 한국에서 L 회계법인의 부대표로 일하고 있고, 연봉이 15억 원이다.

3억 원 정도 빌려 주면 귀국하는 대로 15일 이내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고,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00 경 위 커피숍에서 600만 페소를, 2014. 8. 30. 01:00 경 360만 페소 등 합계 960만 페소( 한화 2억 4,0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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