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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02 2013노3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귀가하던 만 15세의 여학생을 흉기인 커터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후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당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은 상당하였으리라고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은 그 책임 범위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앞서 본 불리한 양형 조건을 크게 상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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