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3. 1. B 명의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화물자동차(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수수료로 매출액의 8%를 지급받기로 특약함). 이 사건 자동차는 2005. 12. 9. D(원고의 배우자)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D 명의로 피고와 그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계속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며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음). 나.
그 후 원고는 2017. 4. 1. 다시 자신과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수수료로 매출액의 8%를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이 사건 지입계약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지입관리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피고 또는 원고 등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피고, 원고 등 쌍방 협의로 지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반 원고 등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차량의 계속 검사를 기피하였을 때
3. 원고 등이 고용한 종사원의 제 급여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등의 관리 차량이 감차 처분되었을 때
다. 피고는 2017. 8. 16.과 2017. 9. 29. 원고 등에게 원고의 협박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7. 8. 20.경 피고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