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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7 2016나301750
위. 수탁관리계약해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송알선업,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1.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소유권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지입자동차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되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입관리료,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입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본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쌍방이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해약) ①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 피고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14조의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차량의 정기검사를 기피하였을 때

3. 종사원의 제급여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의 관리차량이 감차처분되었을 때

5. 원고의 동의 없이 차량 처분시와 보험의 실효시 ③ 전기 ②항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하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해약 후 피고가 해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부담금 및 기타 손해금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해약시 현물출자한 자동차는 피고가 처리하고, 자동차의 번호판은 원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7. 주식회사 금강과의 화물운송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해지 전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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