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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8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소유의 C 스타렉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당시 B이 운영하는 인력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다.

피고는 2015. 12. 27.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석당리 소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D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543,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차량의 사용승낙을 받았는바, B은 피고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운전은 기명피보험자인 B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를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7,543,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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