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힐튼렌트카(이하 ‘힐튼렌트카’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여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힐튼렌트카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C(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은 힐튼렌트카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5, 18조는 임차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같은 금지행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는 2016. 8. 10. 22:45경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시 삼계동 부영6차아파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가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1,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구상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1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합의금을 501,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