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제1원심: 징역 3년 6개월, 제2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에 대하여) 제1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원심은 징역형을, 제2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원심판결이 그 법정형인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한 이상 제1, 2원심판결의 각 판시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형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병합된 이 사건 각 항소사건에 대한 각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하고 각 원심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제1원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평소 아들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끊인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쇠망치(총 길이 약 4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정신적ㆍ신체적 고통 역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