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00,000원, 피고 C는 1,000,000원, 피고 D는 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피고 C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상근이사, 피고 D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본부장이다.
나. 피고들의 모욕행위 피고 B은 2018. 3. 23. 15:10 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 안에서 원고와 아파트 동 호수 추첨결과 발표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파트 동 호수 추첨결과를 기다리는 조합원 2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 이런 개 같은 년, 씨발 년, 썅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과 원고가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던 중 원고로부터 반말을 듣자 원고에게 “ 너 라니 이 씨발 년 아, 이런 씨발 년이, 개 같은 년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B과 원고가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던 중 원고로부터 반말을 듣자 원고에게 “ 미친년이 씨 발 미친년이 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모욕행위 ’라고 한다). 다.
원 고의 게시 글 작성 원고는 2018. 3. 23. 18:53 이 사건 재건축 조합원 745명이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 난생 처음 동 호수 추첨 참관했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별지 원고 게시 글 기재와 같은 글( 이하 ‘ 이 사건 원고 게시 글’ 이라고 한다) 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C 의 게시 글 및 댓 글 작성 1) 피고 C는 같은 날 19:52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 원고가 조합 장과 총무이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먼저 쌍 욕을 해 놓고 모함을 하는군요.
” 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 1 게시 글 기재와 같은 글( 이하 ‘ 이 사건 제 1 게시 글’ 이라고 한다) 을 게시하였다.
2) 피고 C는 같은 날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