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7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범 시설이 허술한 금은방을 털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범행에 사용할 복면, 쇠망치, 장도리, 절단기 등을 준비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6. 04: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셔터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쇠망치로 출입문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에 있던 18k 금목걸이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귀금속 76점 시가 102,36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5. 04:28경 위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방범창틀을 뜯어내 손괴하고, 환풍기를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 감지기에 감지되어 비상벨이 울리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1억 원 정도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