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1391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삭제된 25,518,897원을 G은행에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양주시 I 전 1015㎡와 J 임야 24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4. 1. 8. 채권최고액 385,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들 피고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와 당사자 합의에 따른 매각기일 연기 1)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은 2016. 4. 19. 청구채권 385,000,000원이라고 적은 경매신청서를 내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개시된 주문 기재 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제1회 매각기일 2016. 8. 24., 제2회 매각기일 2016. 9. 28. 제3회 매각기일 2016. 11. 2., 제4회 매각기일 2016. 12. 7.로 각각 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은 제2회 매각기일이 유찰되고 제3회 매각기일을 앞둔 2016. 10. 26.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각각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15%를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위 경매사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기일을 연기한다. 단 피고 E의 경우 수익금 계산시 원금을 1억 원으로 하고, 상환금액은 7,000만 원으로 한다. (단위: 만 원 성명 원금 수익금 경매비용 합계 D 5,000 750 100 5,850 B 5,000 750 100 5,850 F 5,000 750 100 5,850 C 10,000 1,500 200 11,700 E 7,000 1,500 200 8,700 합계 32,000 5,250 700 37,950

2. 1항의 변제금액 중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며 본 합의서 약정 미이행시 손해배상금으로 갈음한다.

3. 변제기일은 다음 회차 경매기일 전인 2016. 12. 2.까지로 한다.

4. 피고들이 지출한 경매비용 전부는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2016. 10. 27.경 집행법원에 위 합의서를 첨부하여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