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내지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면서,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회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 08:0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 소재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출입증 등을 발급받는 등 정상적인 공장출입절차를 통하지 않고, 출근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위 공장에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에 출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에 들어가 위 공장 안에 있는 C지회 사무실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보안운영팀장으로부터 2011. 2. 8. 퇴거통보를 받고, 2011. 2. 9. 2차 퇴거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다가 2011. 2. 10. 08:00경 3차 퇴거 요구를 받고 위 울산공장에서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1. 15. 08:00경부터 2011. 2. 10. 08:00경까지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출입시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인 D나 E과 동행하였고, 위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와 함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거나 정문 앞에서 만나서 걸어서 들어간 점,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위와 같이 정규직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