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2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