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고정6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05:30 경부터 같은 날 07:50 경 사이 서울 은평구 수색로 233에 있는 피해자 에이 플러스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피해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철근 등 약 7 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4.5 톤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수사), 수사보고( 장 물 처분 업자 상대수사)
1. 범행장면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