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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부부이며, 2014. 6.경부터 별거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2. 3.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십할 년아 니는 돈도 안 벌어오고 뭐하노"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십할년 좆같은년 개썅년"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7. 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야이 십할 미친년아 내 휴대폰을 왜 숨겼노"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4월~ 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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