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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나20237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4. 7. 30. 피고와의 사이에 756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제2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5,84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월일 2004. 8. 4., 준공연월일 2007. 6. 4.,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2. 피고보조참가인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원고(공동수급체대표자)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원고

2. 피고보조참가인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피고보조참가인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 90%

2. 피고보조참가인 : 10%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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